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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MP(가치경영전문가)자격 검정 수험원서[CVS 자격보유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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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30 09:00 조회39,28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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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244호에 대한 「설계공모,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」 개정 고시 중 제52조 제2항 중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(VE 전문기관인 한국VE연구원 CVP, 한국기술사회 KCVS, 한국가치경영협회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)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여기서 CVS 자격이 명시에 누락됨으로 인해 CVS자격자들은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.

 상기 행정고시에 대한 특단의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공지한바 있다.

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CVS 자격보유자께서는 별첨 VMP(가치경영전문가)자격 검정 수험원서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요

- 아 래 -

1. 현재 유효한 CVS자격보유자가 VMP자격을 희망 할 시는 면접비용을 면제한다. (신규 CVS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) 단, CVS재공인을 받지 못해 자격이 정지된 자는 면접비를 50%할인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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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CVS 자격과 VMP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격자는 CVS 자격 인증기준에 부합되면 VMP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. - CVS 인증 기준과 VMP 인증기준은 상호 연동 되도록 보완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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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한국을 대표하는 VE전문협회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, 국내에서 VE관련 교육 및 행사, VE전문가 자격인증 등의 질적 수준을 지속 발전시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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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VE는 1947년 Lawrence D. Miles가 창안한 방법론으로써 사용권한은 Miles 재단이 가지고 있으며 재단 산하 SAVE International과 체결된 협약서에 준하여 한국내 VE지식과 표준, 가이드라인, 인증프로그램, 번역, 복사 등 권한을 보호 받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보완하여 관리를 강화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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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한국가치경영협회와 SAVE International 간 체결된 협약서를 침해하고,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나, 유사/응용 상품(교육, 가이드, 표준, 매뉴얼, 번역, 도서 등)개발, 제작, 판매 행위를 제약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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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특단의 대응 방안 적용 대상은 (사)한국가치경영협회 회원에 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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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시행시기 : 즉시 시행       -- 이 상--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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